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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다락에 지붕 출입문 설치 가능 여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146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락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다락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실이나 통로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해당 공간을 다락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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