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계단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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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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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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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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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질의의 옥외계단의 경우 벽 또는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볼 수 없고 상부에 지붕이 없으며 또한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내민 길이 1m 이내 또는 폭 1m 이내 옥외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나, 계단의 하부를 벽 등으로 구획하여 방을 만드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