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면적 산정 시 외벽 중심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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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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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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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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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호의 각 목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