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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외 적용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17일
    조회수
    35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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