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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 건축물대장 합병(전환) 근저당설정 관련 문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17일
    조회수
    56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제2항에 의거 해당 건축물이 근저당설정인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합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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