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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 건축신고 대상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17일
    조회수
    25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신축을 포함한 증축·개축·재축·이전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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