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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의 대상 범위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16일
    조회수
    33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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