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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26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구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하신 산지일시전용허가가 상기규정에 부합하도록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산지관리법 등 해당 법령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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