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축FAQ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ㅇ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구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하신 산지일시전용허가가 상기규정에 부합하도록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산지관리법 등 해당 법령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