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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공개공지의 확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27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의 복합시설(물류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의 바닥면적이 5,000m2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1항 제1호는 농수산물유통시설을 공개공지 확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무대상)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비의무대상)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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