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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대지의 소유권 확보(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ㅇ 「건축법」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