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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대장을 전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127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1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전환은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현황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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