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 바로가기
건축FAQ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대장을 전환
ㅇ「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전환은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현황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