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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복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면적산입 여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바닥면적 산정부분의 사용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