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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기둥과 보 구조 건축물 외단열 부분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경우라면 외단열재를 부착한 구조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