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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적용 기준
ㅇ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②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해당 건축물이 6층으로서 배연설비 설치 대상 용도가 있는 경우 피난층을 제외하고 설치 대상용도에만 배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화구획의 단위를 기준으로 배연설비 설치 면적을 산정 적용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