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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허가 시 권원확보 관련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34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민법 등 소유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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