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건축신고 취소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25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14조 제5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나,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때 공사에 착수한 시점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후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터파기 공사(터파기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을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