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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신고 취소
ㅇ 건축법 14조 제5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나,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때 ‘공사에 착수한 시점’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후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터파기 공사(터파기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을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