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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스팀세차장의 건축법 용도 문의
ㅇ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의 실제 이용 현황에 대한 파악 및 해당 이용 현황이 건축법령 및 건축물의 용도를 인용하여 관련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각종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의 명칭 등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