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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