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주차장 면적의 건축물 연면적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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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12월 20일
- 조회수
-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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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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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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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질의의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에는 지하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