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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집합건축물 일부 증축 시 용도변경 여부
-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산정은 소유자(임차인) 등과 관계없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 (생략)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따라서 타 사용자(임차인)가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용도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변경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