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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ㅇ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