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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현장관리인 지정과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27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의 자격조건을 갖추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주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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