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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의 지하층 출입구 상부 건축면적 산정여부 관련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5)에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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