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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의 지하층 출입구 상부 건축면적 산정여부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216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5)에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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