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61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다중이용건축물의 “16층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 시행령 제119조제9호에 따르면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함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