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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ㅇ 다중이용건축물의 “16층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 시행령 제119조제9호에 따르면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함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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