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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의 대상 범위
ㅇ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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