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의 도로 폭 확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68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3조의32호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동호 각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2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3미터, 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도시지역은 6미터 읍면 지역은 4미터)로 하여야 합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