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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의 도로 폭 확보
ㅇ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동호 각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2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3미터, 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도시지역은 6미터 읍․면 지역은 4미터)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