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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다락관련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30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다락의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의 경우 1.8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간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다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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