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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착공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724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별표 4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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