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축FAQ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착공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