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도로 폭 4m미만 건축에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189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