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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도로 폭 4m미만 건축에 관련
ㅇ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