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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업무 수행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165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외의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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