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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업무 수행 관련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외의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