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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35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5호로서 "산지관리법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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