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야외무대 막구조물 건축물에 해당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164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