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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야외무대 막구조물 건축물에 해당 여부
ㅇ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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