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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의 높이(장애인용 승강기)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175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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