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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30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도시형 생활주택 48세대 건설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적용 여부
공동 명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개별 주택건설사업 시행 가능 여부

ㅇ 답변내용 
.주택법4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법 제89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인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다만,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다수인 모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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