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축FAQ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① 도시형 생활주택 48세대 건설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적용 여부
② 공동 명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개별 주택건설사업 시행 가능 여부
ㅇ 답변내용
가.「주택법」제4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법 제89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인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다만,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질의①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다수인 모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