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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허용오차 관련
ㅇ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바닥판두께는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