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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신고시 연면적의 합계의 정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70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규정에서 연면적의 합계란 대지내에 하나 이상의 동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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