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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 분리 작성 가능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374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대지로 분할된 후 각 대지(토지)에서 신축 등의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대지()의 경우에는 신축 등 건축행위의 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이며, 각호(하단의 관계법령 참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질의하신 도로와의 관계, 조경면적, 주차대수 확보 등은 건축물대장의 분리 신청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3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 허가권자가 검토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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