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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축 옥외계단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
ㅇ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하도록 규정(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