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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허가권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 상기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의 변경을 위해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등기관서는 변경된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최종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