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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25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한개층에 여러세대가 있는 경우, 호 도면이 아닌 층 도면은 해당 층의 모든 세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지?? 
  

 

하나의 세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현황도 발급·열람은 소유자 중 누구나의 동의를 구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기관 등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 명의의 감정평가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신청한 담보대출신청서(담보대출신청서만으로 한정하지 않음) 등을 통하여 소유자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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