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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층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층수 산정과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84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본문 내용 후단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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