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관련 질의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월 6일
- 조회수
- 1438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
- 첨부파일
-
1.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조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ㅇ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축조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은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