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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 3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2 층 이상 ,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등 ) 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