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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우천 통로의 바닥면적 산입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ㅇ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에서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