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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일반건축물(근생, 다중주택)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