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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부설주차장 내부에 벽을 구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ㅇ 또한,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주건축물의 용도를 따르고 있음을 감안, 질의하신 창고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