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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가설건축물 관련 질의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건축공사란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현장식당 등은 공사의 시행과정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은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