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가설건축물 관련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44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건축공사란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현장식당 등은 공사의 시행과정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및 201671일부터 20196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은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