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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신청 시 현황도면 제출 여부
-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대장규칙) 제20조에 따라야 하며, 이때 필요서류로서 현황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건축물대장의 경우 건축물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현황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건축물대장 생성시 건축물 소유자의 현황도 미제출의 사유로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황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초 현황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장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동항 단서조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의 단서(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