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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다락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
ㅇ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다락의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의 경우 1.8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 경우 다락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공간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