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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3항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31일
    조회수
    46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바닥 면적 산정시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하여 형성되는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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